계양구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환경관련법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등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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