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작업 관련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기계 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상해사망 시 1,000만원이 보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안전총괄과 또는 D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관외 지역의 농기계 관련 사고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빠른 피해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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