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광고물은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 간판과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명함형 광고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등이다.
구는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정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적발·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및 자동전화발신시스템을 통한 해당 광고 번호 차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학생들이 불법 광고물로 인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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