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대상은 연수구 소재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이며,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최대 352만원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이고 연수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확인해 연수구청 4층 환경보전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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