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며, 지원범위는 담장, 옹벽,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 내 공용부분의 보수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 자료를 작성해 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단지 규모, 사업계획, 시설 노후도, 지역별 안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을 최종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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