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상반기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장회의, 언론매체 등을 통한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했으며, 최근 7개면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여 홍보하는 등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적발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문경복 군수는 “앞으로 사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없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단속을 통해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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