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학교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선정해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과 선정적인 유해 전단, 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개학을 맞아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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