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 변경 또는 자진철거토록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벽면 이용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경우 면적이 5㎡ 이상,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성화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 후 방문신고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과 안전한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불법 간판이 난립되지 않는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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