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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7%(1801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 청년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총 600여명으로 국·시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이번에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상 근로자들의 시급 및 월급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구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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