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해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출장 검사는 현재 영종.용유 지역 내에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없어 배를 타고 나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륜자동차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구 제2청(인천시 중구 운남서로 100) 주차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자 약 180명에게 상세 일정 안내문을 통보했다.
정기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 수수료 1만5,000원(차대번호 재 표기 시 1만8,5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장거리에 있는 검사소까지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불편함과 대기오염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출장 검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친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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