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 진단·개선 방안,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훈련, 환경관련 인·허가제도 및 금융·재정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9일까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경기술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한 후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업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환경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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