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 교육은 5월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된 강의에는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이자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인 정승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 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행정의 신뢰가 담보돼야 추진하는 정책들이 구민의 공감을 얻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동구는 ‘2022년 청렴 및 반부패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 정책 추진단 구성 ▲남동구 민·관 청렴 협의체 확대 운영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실시 ▲청렴 해피콜제 도입 등 청렴 남동 구현을 위한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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