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둘째아 이상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 중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구입비용은 월 64,000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월 86,000원으로 임신·출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인터넷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 카드사별로 구분된 구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접수안내는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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