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방문시에는 구청 2층 세무부서에 마련된 자기작성창구를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는 계양구청 2층 세무부서 민원창구에 위치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통해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 활용과 함께 마감일 전까지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분들의 납세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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