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빈집 소유자와 3년 간 무상임대 계약하고 빈집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불량한 빈집을 13건 철거하고 그 부지를 텃밭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많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 동의를 구하고 철거를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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