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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가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관련기관과 공조로 결국 체납액 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조해 약 11개월간 징수 활동을 벌인 끝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자금 경색을 이유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즉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관계사 등을 통해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국세청과 현장 조사와 교차 방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 압류 채권에 참가압류를 실시해 우선 배당 순위를 확보하고 체납 법인에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 법인 소유 주식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
지난 5월 공매에서 해당 주식이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되자 체납 법인은 자산 손실을 우려해 결국 낙찰 허가 결정 기한 하루 전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다.
시는 자진 납부가 이뤄지면서 낙찰대금 배분 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징수 기간을 약 60일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도지사 표창과 함께 4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체납처분 집행과 체납징수 시책 추진 실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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