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25개 기관 82종의 공적자료와 금융정보를 활용해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수급 자격과 급여를 조정한다. 이번 조사 결과 6천3백여 명의 복지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있는 4,630세대의 정비를 완료했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른 수급중지 예정자의 특례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될 경우 긴급복지제도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조사와 급여정비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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