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17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간판신고(허가)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각종 사후관리로 민원과 행정력 낭비도 발생한다.
구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통해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인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여부와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위생과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하면서 ‘광고물팀’을 경유해 간판 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관리사업,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PC)방, 인쇄 및 출판업 등이다.
지난 2021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 상담은 총 1천291건으로 사전경유 시행 전보다 허가율이 55%가 증가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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