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사업장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음식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 원 이내로,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6개 시중 은행과 만수새마을금고의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하며,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한다.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리는 연 1.7%이며,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은 연 2%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총 3년(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이다.
대상 기업과 소상공인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천을 통한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남동구의 추천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제도로, 남동구 기업지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 새소식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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