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최근 부평구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13일자로 개정·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에게 부여된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구체화하고 양 기관 간의 인사운영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협약은 의회-구 간 인사교류와 승진임용, 교육훈련, 채용시험, 후생복지 등 인사권 전반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며, 세부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홍순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양 기관이 상호 균형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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