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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3만1075건 35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방세 시스템이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되면서다.
해당 시간에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등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예정으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월 1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 분구 및 제물포구·영종구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 등)을 앞두고, 전국 단위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위해 지방세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것.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세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전화자동응답시스템(142211), 전자송달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지방세 시스템 중단을 고려해 7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며 “시스템 중단 시간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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