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후보자는 인천 중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인력풀)에 등재되며,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청이 있을 시 협의체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최종 이사로 선임될 경우 법인의 타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3년간 활동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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