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을 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계양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