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을 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계양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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