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대형건물 냉각탑수, 냉방기, 샤워기 등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점검대상은 대형건물 3곳, 쇼핑센터 2곳, 종합병원 2곳, 요양병원 14곳, 숙박업소 2곳, 노인복지시설 1곳, 목욕탕 1곳으로 모두 25곳이다.
보건소는 대상 시설 냉각탑수, 저수조, 화장실 등 냉온수를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와 위생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급수시설, 냉각탑, 샤워기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지도하고 레지오넬라증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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