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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사.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통해 차량 8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본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2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주변 등을 단속했다.
단속반은 이날 적발 차량에 대해 현장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가상계좌와 카드 결제를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단속반은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인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매년 시는 경기도와 함께 분기별로 일제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총 748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3억 75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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