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나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돼 농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4 6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4월15일 농지대장으로 전환 이후 사본·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된다. 농업인이 요청할 경우 사본·편철된 농지원부의 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가주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 2,307건을 발송했으며,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의 기재사항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모든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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