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내용은 풍랑주의보 등 해상의 기상악화 시, 선박 규모·성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통제로 섬 주민의 이동권 제약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건의사항으로 여객선 운항시 시계제한을 현행 시정 1km에서 500m로 기준 완화하는 내용과, 해상의 기상 측정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상부이 및 안개 관측 장비(시정계)의 서해5도 권역 도입을 담고 있다.
김진성 옹진부군수는 “여객선은 서해5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안개·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며 토로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해사안전법 시행규칙’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박과 항해장비에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안 가결하였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휴전선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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