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장애인 생활편의 시설,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 높이조절 샤워기, 바닥 높낮이 차이 제거 등 주택 내부(일부 외부시설 포함) 시설 설치‧개조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계양구 관내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8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총 10가구를 선정하며, 가구당 50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는다. 다만,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6% 이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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