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할 경우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공제대상은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이며,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중 선택이 가능하며,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1청과 2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스마트폰(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12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간편결재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및 위택스에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세액공제로 인한 절세 혜택과 더불어 종이고지서 감소로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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