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15일간의 정례회 개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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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장면 [사진=미추홀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8일 제298회 정례회를 개회, 1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회기 중에도 연구 중심 의정활동에 힘쓰는 동료 의원들과 소통·현장 중심 행정으로 구정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해 1년간 집행된 예산의 목적성 및 합법성, 사업 추진 중 선심성 및 낭비성 요인,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발생 등을 점검할 것을 구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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