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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문 |
시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건강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유료로 운영하던 3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은 기존 월 3만 원에서 무료(현장등록 회원제)로 △당구장과 탁구장은 기존 시간당 5,000원에서 무료(공공예약포털 사전 예약제)로 전환한다.
시는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5월 4일부터 무상 운영을 시작한다.
노동자복지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체육시설 외에도 북카페와 안마의자가 있는 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근로자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 조치로 고된 업무에 지친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체력을 단련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가 행복한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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