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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과-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가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수정구 수진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주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성남시는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지난 15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별 분양 대상과 권리가액, 이주 및 철거 계획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마지막 주요 행정절차로 꼽히며, 인가 이후에는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 단계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수진1구역 역시 이번 인가를 계기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본격적인 주거단지 조성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 인가에 따라 수진1구역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신촌·금토지구 순환이주용 주택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순환이주용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다.
수진역과 모란역, 태평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송파 방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사업은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 동 4844세대와 오피스텔 216실 등 총 506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근린공원과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수진1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수진동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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