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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용인특례시는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아를 양육하는 더 많은 가정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자녀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 자녀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제공된다.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생후 24개월까지 전 기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일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점부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기저귀 지원의 경우 다자녀 가구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 내용을 시 보건소 누리집에 반영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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