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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26년 개학기(2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
정비는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 대상이다.
보행로를 막는 유동 광고물과 노후·유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과 풍선형 광고물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 간판은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별도로 정비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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