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ㆍ의료수급 가구로서 구성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49만8694원) 이상이어야 가입 대상이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50만원)에 30만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 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차상위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50만원)에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입 기간 3년간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 관리를 이수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ㆍⅡ 신청은 8월1일부터 23일까지(희망저축계좌Ⅰ은 11일까지)이며,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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