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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제공 |
납부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이번 고지서는 하반기(7월∼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3·6·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세액을 6월에 전액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인터넷(지자체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창구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광산구는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배려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시작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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