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7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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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가 ‘백암면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일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과 각종 상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용인특례시는 26일 백암로 220 일대 2만8527㎡ 구역을 제3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현재 299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구역의 점포는 요건을 충족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이상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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