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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백암면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
용인특례시는 26일 백암로 220 일대 2만8527㎡ 구역을 제3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현재 299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구역의 점포는 요건을 충족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이상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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