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