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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병원 로고 [사진=세종병원 제공] |
4일 세종병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최근 각각 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최종 지정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중등증 응급환자 진료와 중증응급환자의 1차 수용·초기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으로 행정구역 중심으로 응급의료가 개편된 후 2018년부터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 모두 3회 연속 재지정이다. 이중 부천세종병원의 경우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으로서 법률 개정 전인 1995년부터 소방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서 응급의료기관(센터)로 지정받아 왔다.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은 올해 기준 1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고 있다. 법정 응급의료진 수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9명, 응급간호팀 소속 전담 간호사 52명이 응급의료 현장에 상주하며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 모두 매번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고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TAVI) 실시기관,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LAAO) 승인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며 심혈관질환 치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중증 및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더욱 촘촘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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