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시스템 개선·홍보분야등 4658개 업체 혜택 [의정부=손우정 기자] ‘긴급 비상 경제 대응 체제’에 돌입한 민선 8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10%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90%를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를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3840개사,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818개사 등 총 465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점포환경개선(간판ㆍ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ㆍ무인주문결제 시스템ㆍCCTV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ㆍ제품포장ㆍ오프라인 광고ㆍ상표출원 등) 중 희망 분야를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받는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월 1일부터 경영환경개선 시공이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부담 면제로 재료비 상승과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소비심리위축과 원부자재 상승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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