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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사랑상품권 카드 |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에 따라 월 사용액 3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의 캐시백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지역 내 자금순환 및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다.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가맹점은 병원, 주유소 등 3,700여 개소이며 이는 전체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의 3.4% 수준이다. 시는 이번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고려, 캐시백을 미지급하는 가맹점은 상생가맹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12월까지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을 당초 5%에서 7%로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이어가게와 가격·품질·위생 등이 우수한 착한 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10%의 캐시백을 지급해 골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 후 최종적으로 9월 25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캐시백 정책 개편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달라”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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