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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 산업단지 내 위반건축물 점검을 위해 건축물 현장 확인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공 |
광산구는 최근 5년(2021년∼2025년)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따른 조사 의뢰 대상 중에서 산업단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산업단지는 노후화된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위반건축물 설치, 불법 구조변경, 용도변경 등 안전에 취약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건축물 불법 증축 및 가설건축물 설치, 건축물 내 복층 설치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안전센터와 건축과 공무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현황 등을 획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공장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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