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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 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초기 진화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영농철 소각행위 증가와 성묘객,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공원묘지, 산림 인접 캠핑장,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마을 안내방송 ▲산불 대응 드론을 활용한 계도 방송 ▲마을회관 방문 홍보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2026년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피우기 및 소각행위 적발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 중 1건 ▲과태료 부과 9건의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현 시기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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