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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특교세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달리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
지난해 말 영암군은, 영암군민의강 조성사업 6억 원을 포함해, 대불국가산단 대불로 구조개선 4억 원, 금정면 남송리 위험법면 정비공사 3억 원 등 13억 원의 하반기 특교세를 확정·교부받았다.
특히, 영암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민선 8기 영암군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앞선 상반기에는 영암읍 개신1교 확장공사 8억 원, 학산면 상사1교 개수공사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3억 원 등 22억 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꾸준히 찾아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여파로 지자체 살림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특교세를 확보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환종 영암군 기획예산실장은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새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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