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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의회가 제289회 제8차 본회의를 통해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은 제289회 제8차 본회의를 통해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 마련이 골자다.
이 조례안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경우 강화군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롯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유병호 인천병무지청장이 참석,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승한 의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군의회를 방문한 유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승희 의원은 “본 조례가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국방의무 이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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