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회 김숙희, 박영훈 의원 |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가결됐다.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의 특수성을 감안,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책지원관의 지휘·감독 체계를 명시하는 등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사항, 직무 및 지휘·감독 권한, 비밀 유지 준수,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 사항, 정책지원관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숙희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과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지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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