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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는 건건동 267필지 토지 경계 새로 결정. (사진제공=안산시) |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이번 위원회는 상록구 건건4지구 267필지, 13만7천882㎡의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당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종이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토지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돼 60일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및 맹지 해소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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