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12-04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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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 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 안이 1일 열린 인천시 부평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 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은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부평 두레놀이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

 

정예지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배달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필수노동자들이 여전히 법률 및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연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금연 지도원 연임 시 위촉 절차를 명시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피복비 등 지원 조항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3조(금연 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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