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현 의원 |
3일 정 의원에 따르면 ‘연수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골자다.
또 교육ㆍ의료ㆍ수사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골자다. 성범죄의 중대성과 2차 피해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피해 대상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며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무엇보다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연수구 차원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별도의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21일 열리는 제259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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