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 대상 불법 유통 행위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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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가격 급등으로 가짜 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법령상 금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시행한다.
광주시는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반을 구성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은 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일반대리점, 주유소 등)가 대상이며,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업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철저한 점검으로 유가상승을 틈탄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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